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6

법인세법에서 자본거래로인한 수익을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서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때

자본거래로인한 수익(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불산입을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도 넓은의미에서 수익으로 볼수있기 때문에 익금불산입을 하지 않아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닙니다.

    주주가 납입한 자본으로 법인이 영업활동 등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주주가 납입한 자본(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이나 자본충실화 목적과 조세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에서 익금 불산입시키고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