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질문입니다.(유가증권평가손실) - 손금불산입 이유
법인세 질문입니다.(유가증권평가손실)
법인세비용,벌금,접대비,기부금한도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항목이라는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왜 손금불산입항목이죠?
유가증권평가 손실은 무엇이고 분개처리나 손금불산입이유도 부탁드릴게요.
손금불산입 이유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증권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 입니다. 다만 평가손실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가증권평가손실을 기업회계상 방식인데 세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은 인식시점 가치 그대로이지 이를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가치를 재산정하는 회계기준방식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방식으로서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분개는
유가증권 XX/ 유가증권 평가손실 XX 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금불산입이란 회계기준에선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닌 경우입니다.
법인세법에선 원칙적으로 미실현 손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유가증권을 처분하지 않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은 유동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가증권평가손실은 쉽게 말해 주식의 시가평가액이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가액이 매일매일 바뀝니다. 이처럼 최초 매수한 가격보다 낮게되면 평가손실이 난 것이고, 매수한 가격보다 평가액이 높아지면 평가이익이 난것입니다.
분개는 차변에 비용이나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를 하고, 대변에는 해당 주식자산을 차감하면 됩니다.
법인세는 실현된 손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주식평가액이 낮아져서 회계 장부상 비용으로 인식을 하여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된 손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장부상의 비용을 부인하는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평가손실난 주식을 처분하여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기존에 손금불산입했던 세무조정을 손금산입으로 추인해주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가증권 평가손실은 말 그대로 유가증권을 평가하였으나 그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그 차이만큼 손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실제 발생한 손실액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손실을 실제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낮게 낼 수 있으므로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가증권 평가손실은 1천원짜리 증권을 결산일 시점으로 평가했을때 900원이 되어 있다면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합니다.
법인세법상 확정되지 아니했으므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 하게 됩니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가증권평가손실이 손금불산입인 이유는 법인세법상 비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십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회계상 비용이지 실제로 실현된 이익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법인세비용이나 벌금, 접대비등은 영원히 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훗날 처분으로 실제 확정되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거죠..
그래서 중요한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됩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유보처분을 하는것이고 앞에 말슴하셨던 법인세비용, 접대비등은 기타사외유출처분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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