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이 손금불산입인 이유는 법인세법상 비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십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회계상 비용이지 실제로 실현된 이익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법인세비용이나 벌금, 접대비등은 영원히 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훗날 처분으로 실제 확정되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거죠..
그래서 중요한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됩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유보처분을 하는것이고 앞에 말슴하셨던 법인세비용, 접대비등은 기타사외유출처분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