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할증발행하는 경우 주식 액면가액보다 더 많은 자금이 법인으로
입금되는 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유상증자시 주식 발행 초과액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상 법정자본금 유지 규정에 의해 주식발행
초과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않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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