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에게 가서 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나면 질타를 받거나 상호간의 허락이 없었던 상태인데 녹음한게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녹음한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