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보험료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의 건강고용 노인장기용보험료등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배우자가 납부한 국민보험 보험료를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은 아쉽지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