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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청설모212
색다른청설모21221.04.10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데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납입금도 연말정산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국민연금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전액 연말정산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남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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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본인의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납입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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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지 않았으면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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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보험료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의 건강고용 노인장기용보험료등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배우자가 납부한 국민보험 보험료를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은 아쉽지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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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납입액 중 근로자 부담분은 보험료 소득공제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 본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앙가족이라 하더라도 남편분의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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