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작은 법인회사인데 운영하고
지자체 지원혜택때문에 경기도, 부산쪽에 지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인지점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점을 만들면 어떤혜택이 있는지?
제무재표는 각각해야하는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법인회사 지점을 만드는 방법은 인사노무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인 경우엔 대표이사나 각 이사가 지점 설치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하여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결의서로 대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법인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