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업자청년소득세감면 철회 가능한가요
5년 근속 후 24년에 퇴사하여 경정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회해보니 해당 사업에 2월 4일 신청으로 되어 있네요..
대표자와 얘기를 나누어보니 도중에 오해가 있었고 신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철회가 가능할가요?
그리고 철회가 불가하다면 퇴사로 찍고 나머지 가능한 기간으로 위 내용과 같이 경정청구가 가능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이미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연도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하며 취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