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직장에 대해 소득세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에 관해 알아보다
4년전인 20년도에 이미 신청이 되어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직중이던 회사에 급여명세표를 확인해 보니 소득세감면이 신청은 되었으나 적용이 되어있지않은 금액으로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이정도 급여에 아래에 소득세가 감면을 받은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감면을 받은게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받은적이 없는데 경정청구를 할 때에 문제가 될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월급명세표에 기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상여와 동일 금액이 공제 되었습니다
이러면 상여를 받은것도 아니고 상여에 대한 세금만 낸게 아닌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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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며 20년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첫페이지의 감면소득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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