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택자시고 향후에 주택청약을 따로 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주택청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더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청약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해당 주택청약을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를 하시는 것이 나으며,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주택청약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두시면 언제든 필요할 때 자금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청약을 해지하시더라도 최소한이 금액인 2만원으로 재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의 기본 조건이 '납입횟수 24회이상', '납입기간 2년이상', '지역별예치금' 조건인데, 납입횟수나 지역별예치금은 나중에 한번에 입금하면서 충족이 가능하기에 '기간 2년이상' 이 조건만 충족을 위해서 그냥 가입만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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