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후행중인 오토바이였고, 상대는 선행중인 승용차였습니다. 갓길 주행중이 아니었고, 상대와 저는 끝차로로 50~60 키로속도 정도로 거리확보하며 잘 직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상대 선행차가 급정거를하여 저는 백미러를 볼 겨를도 없이 브레이킹하며 오른쪽으로 피한 후(왼쪽으로 피했으면 사고 안날 확률이 있었으나, 실선이며 뒤에 차가 오지암ㅎ는지 확인이 순간 불가능하였습니다.), 상대 앞범퍼 위치까지갔을때 저는 당연히 이 위치를 벗어나야했지만, 갑자기 오른쪽 으로 선행차가 방향을 틀어 제가 앞범퍼를 치고 날라간게 아닌, 그 차의 앞범퍼가 방향틀면서 저를 충돌하여 저는 날라갔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쭉 직진인 상황에서 중간에 오른쪽으로 주유소 입구 부분이더라구요.
선행차는 방향지시등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관께서 제가 갓길로 추월하는 상황으로 보고 가해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