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