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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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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비를 들이기 위한 건축물 안전성검토 비용 회계처리

신규 설비를 들일 예정이나, 12/31 기준은 아니며, 설비가 들어오는 때는 25년도입니다.

근데 하중으로 인해 건축물이 안전한지 검토하는 비용이 24년 12월에 발생하였습니다.

25년도에 기계장치 들어오는 시점에 자본적지출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셨다가 츠후에 설비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