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잃어버린건 아니고 제 친구가 잃어버렸는데 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이 아이패드를 어떤 여자분이 가져가시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다시 제자리에 갓다놧다고 하더라구여 경찰에 신고를 해서 cctv도 다 봣는데 다시 가져간 사람을 찾지도 못하겠다하고 이 여자한테도 잘못없다고 하는데 이 여자한테는 진짜 잘못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여성이 친구분의 아이패드를 가져갔다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놓았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요건인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해당 여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도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