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얄쌍한파리매248
얄쌍한파리매24821.05.17

아이패드를 분실했는데 해결방범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제가 잃어버린건 아니고 제 친구가 잃어버렸는데 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이 아이패드를 어떤 여자분이 가져가시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다시 제자리에 갓다놧다고 하더라구여 경찰에 신고를 해서 cctv도 다 봣는데 다시 가져간 사람을 찾지도 못하겠다하고 이 여자한테도 잘못없다고 하는데 이 여자한테는 진짜 잘못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여성이 친구분의 아이패드를 가져갔다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놓았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요건인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해당 여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여자 분의 경우 절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유실물을 찾아 주기 위한 안내문을 붙인 점에서 해당 절도 범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