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에 두고 내린 아이패드 절도죄가능한가요?
4.8 화요일 밤 렌트카 반납하면서 아이패드를 실수로 두고 내림.
없어진 사실을 4.9 수요일 오전에 알았고 17시쯤 혹시 있나 렌트카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없음.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하고 렌트카업체에 문의를 했지만 분실신고건은 없다고 함. 19시쯤 아이폰으로 위치추적을 했더니 세종 아파트 단지가 뜸. 다만 아이패드에 데이터연결은 안되어있는 상황이라 실시간 세부위치확인은 안되고 블루투스로 단지만 1~2시간에 한 번 잡히는 상황.(패드 블투신호를 주변 아이폰이 지나가다 포착후 내 아이폰으로 쏴주는 방식=주변에 아이폰사용자가 존재해야만 함)
다음날인 오늘 세종시 내에서 왔다갔다 움직이는 게 포착, 현재는 다시 단지에 있음. 이 경우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뭔가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24시간이 넘도록 경찰서에도 렌트카에도 신고하지않고 계속 점유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잡으러 가도 경찰 신고건은 유지되는 건가요? 만약 합의절차나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찰서에는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렌트카에 두고 내린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진정서 또는 고소장 작성을 안내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직접 나서기 보다는 우선은 현 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그때 가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돌려받으신 후 합의를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취득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둘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하긴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 추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고 합의 의사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고 수사관이 보통 먼저 그러한 의사를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