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시기사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년 소득 300미만의 사실상 면허만 유지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개인사업자로 있으면 안되는 걸까요?

따로 세금신고는 안하시는걸로 알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