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409조는 불가분채권과 그 이행청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가분채권의 예로는 건물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법적성질이 공동 임차인 간의 분할 할 수 없는 불가분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민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전부를 위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안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위의 예시에 적용해서 말씀드려 보면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다른 임차인들을 위하여 보증금액 전액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임대인은 그 1인에 대하여 모든 임차인들을 위해서 보증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채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