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의 채권자들이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대상물에 대하여 채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불가분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대상 채권이 '불가분채권'인 경우에는 어떻게 채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09조는 불가분채권과 그 이행청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가분채권의 예로는 건물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법적성질이 공동 임차인 간의 분할 할 수 없는 불가분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민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전부를 위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안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위의 예시에 적용해서 말씀드려 보면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다른 임차인들을 위하여 보증금액 전액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임대인은 그 1인에 대하여 모든 임차인들을 위해서 보증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채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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