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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8

여러명의 채권자들이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대상물에 대하여 채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불가분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대상 채권이 '불가분채권'인 경우에는 어떻게 채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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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409조는 불가분채권과 그 이행청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가분채권의 예로는 건물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법적성질이 공동 임차인 간의 분할 할 수 없는 불가분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민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전부를 위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안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위의 예시에 적용해서 말씀드려 보면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다른 임차인들을 위하여 보증금액 전액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임대인은 그 1인에 대하여 모든 임차인들을 위해서 보증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채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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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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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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