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04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한 법적으로 무조건 휴직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으로인한 강제퇴사시 사측에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이 (근로자) 육아휴직을 낸다고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회사)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이상이어야함. 만약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음. 현재 부부동시에 육아휴직을 낼수 있도록 법령 개정중) 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2019년 휴직급여액 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150만원, 최저 월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최대 9개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120만원, 최저 월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함.

    그리고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의 기한(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의 기한(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함(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