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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3.07

회사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분이 육아 휴직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한테 받아야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으며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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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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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으면 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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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을 적은 신청서를 회사에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휴직신청서를 통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이 개시된 이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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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임신확인서를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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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면 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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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확인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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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에 따라 휴직신고 및 유예신청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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