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에 재직중입니다.
3월에 거래처분이 저희 쪽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는데
오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있더라고요..
이 경우, 다시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드려야하나요?
또, 가산세 등 문제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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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업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는 수정사유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수정사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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