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에 재직중입니다.
3월에 거래처분이 저희 쪽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는데
오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있더라고요..
이 경우, 다시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드려야하나요?
또, 가산세 등 문제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업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는 수정사유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수정사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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