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 6. 28. 개정)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013. 6. 28.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013. 6. 28. 개정)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2013. 6. 28. 개정)
4. 공급품목 (2013. 6. 28. 개정)
5. 단가와 수량 (2013. 6. 28. 개정)
6. 공급 연월일 (2013. 6. 28. 개정)
7. 거래의 종류 (2013. 6. 28. 개정)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2013. 6. 28.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