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다른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는 상황인데
기존 회사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바뀐 대표 이름을 업체에게 따로 알려줘야 되나요?
계산서는 잘 받잤지만 발급절차는 아직 몰라서. 발행시 회사 업체명만 따로 검색하면..
자동으로 대표자명은 입력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대표자가 바꼈을 경우, 어느정도 알릴 필요는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바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시는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 6. 28. 개정)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013. 6. 28.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013. 6. 28. 개정)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2013. 6. 28. 개정)
4. 공급품목 (2013. 6. 28. 개정)
5. 단가와 수량 (2013. 6. 28. 개정)
6. 공급 연월일 (2013. 6. 28. 개정)
7. 거래의 종류 (2013. 6. 28. 개정)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2013. 6. 28.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바뀐 대표이름을 업체에 알려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업체명만 입력한다고해서 자동으로 대표자명이 입력되진 않고 직접 입력해야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성명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경된 사업자의 성명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알려주어야죠. 사업자 정보가 바뀌었으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고, 수정된 사업자등록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공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중 등록번호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으로 변경된 대표자명, 사업장주소지, 업태등이 불러와지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스캔하여
거래상대방에 보내주시고
해당 정보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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