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를 내릴때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사가 하는것이라면 전문분야와 상관없이 피부과의사, 치과의사, 소아과의사 등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투병중인 환자에 의해서만
담당의사나 해당과 의사가 사망선고하구요.
다른 경우는 공의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같이 출동해서 그 분이 선고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