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쇼핑몰 준비하고 있어서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 결제가 잘 되는지 확인차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제내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 될까요?2.pg사에서 쇼핑몰 매출 대금 들어왔을 때의 분개와 pg사에게 매출계산서를 따로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에만 매출로 입력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출이라면 외상매출금 / 매출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총 매출은 위의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수수료 / 미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