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했을때 부가세 공제 여부는?
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에서 사무용품이나 사무실에서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법인카드로 구입하곤 하는데요.
네이버 쇼핑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을 보면.. 판매자가 있고 가맹점이 있어요.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한 곳이고, 가맹점은 네이버파이낸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부가세를 어디에 납부한 것이고, 어디로 부가세 공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 승인 내역(매출 전표)을 보면 판매자 정보는 없고 가맹점, 즉 네이버파이낸셜 정보만 나옵니다.
그리고 금액에는 토탈 금액만 나와있고, 부가세는 0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쇼핑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에는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다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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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네이버를 매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를 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제사업자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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