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면서 담배 피면 벌금 내야 하는 건가요?
요즘엔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아서 안된다고 하는건지 그냥 민폐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피면 안된다고 하는건지 헷깔려요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길에서 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만약 꽁초을 버리면 법에 저촉되어
단속대상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선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이외에는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통 요새는 비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흡연사람들의 경우 뭐라고 많이들 해서 거의 없다고 봐야 할거 같고..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꽁초 무단투기는 과태료 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길에서는 피는담배는 단속이 안됩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이나 지자체에서
금연장소는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길에서도 담배꽁초을 버리시면
행위는 단속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길가다가 담배피면 벌금은 발생되지않고 꽁초를 버리다가 걸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길거리 담배금지 구역이면 과태료 부과되구요. 야외에서 담배는 거의 그냥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길가다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경우에 벌금 처벌 대상이긴 하나 아직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것도 벌금은 따로 없구요
길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너무 노매너죠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담배 꽁초 무단 투기가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고 담배 연기는 민폐여서 안된다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길 가면서 담배 피면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