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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9.08

길 가면서 담배 피면 벌금 내야 하는 건가요?

요즘엔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아서 안된다고 하는건지 그냥 민폐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피면 안된다고 하는건지 헷깔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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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길에서 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만약 꽁초을 버리면 법에 저촉되어

    단속대상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선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이외에는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길 다니면서 흡면은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데 피해를 주죠~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길에서 걷다가 피는것 까지는 흡연 단속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통 요새는 비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흡연사람들의 경우 뭐라고 많이들 해서 거의 없다고 봐야 할거 같고..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꽁초 무단투기는 과태료 대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길에서는 피는담배는 단속이 안됩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이나 지자체에서

    금연장소는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길에서도 담배꽁초을 버리시면

    행위는 단속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길가다가 담배피면 벌금은 발생되지않고 꽁초를 버리다가 걸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길거리 담배금지 구역이면 과태료 부과되구요. 야외에서 담배는 거의 그냥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길가다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경우에 벌금 처벌 대상이긴 하나 아직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것도 벌금은 따로 없구요

    길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너무 노매너죠


  •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담배 꽁초 무단 투기가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고 담배 연기는 민폐여서 안된다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길 가면서 담배 피면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