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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0.30

수입물품 통관시에 면세가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휴대품의 경우 일정량은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입물품 통관시에 면세가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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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2. 우편통관

    •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관세감면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2. 목록통관 면세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3. 소액물품 면세

    (1)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운임·보험료 등의 금액을 뺀 가격. 다만, 운임·보험료 등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참조 : 자가사용인정기준).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나. <삭제 2022. 11. 17.>

    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수입물품의 면세는 관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수입물품이 감면,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이루어지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등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9.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10. 재수출면세 11. 재수출 감면 12. 재수입면세 13.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휴대품은 여행자의 1인당 면세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 술은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술/향수/담배는 각각 개별로 적용 받습니다.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상 면세대상인 경우

      관세법 상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물품인 경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

      이러한 관세법 상 면세대상은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세율이 0%인 경우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ITA(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 제8517.13호), 태블릿 PC(HS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

      2)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산업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배터리(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원재료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와 같이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재 대상이기에 물품이 일반수입신고를 하더라도 면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상대국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면제(0%) 또는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품목마다 면제가 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전 면세 되거나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교관용 물품 등 면세

    2. 세율불균형 물품 면세

    3. 학술연구용품 감면

    4.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면세

    5. 소액물품 등 면세 -> 여행자 휴대품 등

    6. 환경오염방지물품 면세

    7. 재수출면세 -> 수리용으로 재반입후 재수출시 등 면세

    8. 재수출감면

    9. 재수입면세 -> 수출되었던 물품이 다시 재수입시 면세

    10. 손상물품 감면

    11.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일정수준 이하의 금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데, 최근 일반품목에 대한 면세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1&cntntsId=8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휴대품의 경우 자가사용을 가정하여 800달러 이하의 물품과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적용됩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또한, 직구시에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되며, 정책적 목적의 특정물품 등의 면세, 재수출면세, 재수입면세 등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세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