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입국시 1인당 면세한도는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미화 800불 입니다
한도와는 별도로 담배 1보루, 주류 2L[5], 향수 100ml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를 넘겼으면 입국 시 제대로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부과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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