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귀국시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 면세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술이나 향수ㆍ외화 등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 면세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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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입국시 1인당 면세한도는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미화 800불 입니다
한도와는 별도로 담배 1보루, 주류 2L[5], 향수 100ml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를 넘겼으면 입국 시 제대로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부과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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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면세범위는 USD 800이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
담배 1보루 (200개비)
향수 100ml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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