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무역을 할 때 과세 면세 기준은 뭔가요?

무역에서 들어온 물건 중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과세가 되는 물건이 있고 면세가 되는 물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세 면세 기준은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4.03.15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 수입을 하는 경우 물품마다 부여되어 있는 HS CODE(세번부호)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HS CODE(세번부호)에는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HS CODE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수입신고 시 관세가 결정됩니다.

    이때 관세율이 0%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는 발생되지 않으며, 8%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8%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면세'는 방금 말씀드린 0%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8%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 FTA에 따라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규정(재수출면세, 재수입면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면세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들어온 물건 중에서 과세가 되는지 면세가 되는지는 해당 물건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감세, 면세, 무세 등의 조치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은 주로 물품의 가격, 종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정 가격 이하의 물품이나 특정 용도의 물품은 감면 혹은 관세율이 낮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면세 기준은 주로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상용견품에 적용되며, 면세 기준은 주로 개인 소비자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의 한도나 특정 물품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해외직구 목록통관 면세기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여러가지 정책 목적으로 과세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세, 면세, 무세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법상 감면제도가 있으며, 이중 여행자 휴대품 면세, 소액물품 면세, 물품자체에 대한 관세율 무세부과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수입 물품에 해당하는 HS CODE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는 각 물품에 HS CODE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가 사용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앞에서부터 6자리가 공통되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HS CODE 10자리에는 각각 관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HS CODE에 따라서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세율이 8%인 것은 과세, 0%인 것은 면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를 0%로 정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수입을 원활하게 한다던가, 정보통신용으로 전세계적으로 협정을 맺었다거나 하는 물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관세법상의 면세 대상 물품은 조항에 의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법상의 관세의 면세 물품은

    - 외교관요물품등의 면세

    -세율 불균형물품의 면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 등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재수출 면세

    - 재수입 면세 등이며

    추가 적으로 FTA 협정 적용에 의한 0% 관세율 적용, 기타 조약과 협정에 의한 0% 관세율 적용( 예 WTO ,SOFA ATA CARNET ...)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법으로 지정된 조건에 의헤 품목의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 , 규칙 등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더욱 더 자세히 면제 , 비과세 등의 적용 요건이 정해집니다.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물품이나 우편물 또는 특송통관등에 의해 들어오는 개인 직구 물품도 150 불 ( 미국 발 200불) 이하의 경우 비과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 과세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관세법상 면세규정(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 FTA를 체결하여 관세율이 0%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거래시 면세가 되는 경우는 관세율이 0%인 경우나 감면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가격의 경우 무상으로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가치를 산정하여 과세가격이 산출됨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8%의 기본관세가 적용되나, wto 협정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통해 무관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유에 의한 감면세제도(재수입면세 등)를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율 자체가 0%인 경우도 있고 FTA를 통해 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에는 면세품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수입 및 국내산업 보호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율은 자국의 산업 등 상황으로 고려하여 부과되는데 아무래도 해당 물품의 산업이 발달하였다면 관세율을 크게 높이지 않거나 무세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서 관세율을 대폭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낮거나 없는 편이며,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관세율을 정하는 것도 관세법 개정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수입국의 경제 및 산업상황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는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출 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관세법에 따른 면세규정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면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감면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장애인용 물품 등의 감면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자가사용 인정기준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이사물품의 수입통관

    제97조 재수출면세

    제98조 재수출 감면

    제99조 재수입면세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에서의 수입물품은 모두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면세가 가능할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면제도를 활용, FTA 적용 등이 있으며 서적과 같은 일부 물품들은 관세율 자체가 0%인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즉, 수입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유로 과세가 되지 않고 면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애초에 무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 물품으로 설명 드리자면, 특정 물품류를 제외하고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 적용 대상입니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수입하게되면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또한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특정 사유와 요건에 한하여 면세가 되는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예를 들어 정부용품과 구호 자선 물품 등은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의 기준은 정말 다양한 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모두 나열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