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소유의 주택을 법인대표가 매입을 하였고, 매매 대금과 전세가 차액인 1억원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차액은 법인이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법인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잔금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하였고, 매매 대금도 감정평가 금액의 30%이내, 3억원 이하로 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대표입장에서 취등록세 납부를 2022년 1월에 하였는데, 2023년 9월에 증여세 관련 세무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실거래가 신고 후에 보는 부동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관련 세무조사가 법인대표를 대상으로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