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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3.09.05

법인과 법인 대표간의 증여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소유의 주택을 법인대표가 매입을 하였고, 매매 대금과 전세가 차액인 1억원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차액은 법인이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법인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잔금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하였고, 매매 대금도 감정평가 금액의 30%이내, 3억원 이하로 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대표입장에서 취등록세 납부를 2022년 1월에 하였는데, 2023년 9월에 증여세 관련 세무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실거래가 신고 후에 보는 부동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관련 세무조사가 법인대표를 대상으로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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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잘 처리하셨고, 신고도 잘 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통상적인 확인 절차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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