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주택임대차,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자를 구하니 법인이 직원숙소로 임차계약을 하고 월세등도 회사에서 지급힐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처음이라.....현재 주택 1채매입한것이 매도가 안되어 세를 주고 있는 것이 법인 활동윽 전부입니다.
1. 이경우 월세 받는 것은 주택임차한 것이니 면세 수입이 되는지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어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나요?
2.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