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세무처리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주택임대차,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자를 구하니 법인이 직원숙소로 임차계약을 하고 월세등도 회사에서 지급힐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처음이라.....현재 주택 1채매입한것이 매도가 안되어 세를 주고 있는 것이 법인 활동윽 전부입니다.
1. 이경우 월세 받는 것은 주택임차한 것이니 면세 수입이 되는지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어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나요?
2.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입니다.
2. 주거용 아파트를 임대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규부가 2012-306, 2012.10.15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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