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차량과 차량간의 사고와 차량과 이륜차와의 사고, 차량과 자전거 또는 사람의 경우 과실 비율은 상대적 약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 대 차 사고와 처리 방법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상대방이 오토바이인 경우 운전자가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부상이 심하다면 119를 불러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이후 경찰 신고와 보험사를 부르고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의 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은 해서 나중에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 회사가 오면 사고 상황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 있어 차후 과실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