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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테리어227
힘센테리어22721.11.28

오토바이와 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및 올바른 대처방법

얼마 전에 골목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전방 및 좌우 주시 후 잠깐 멈춘후 출반했는데 갑자기 달려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 났습니다.

보험처리를 했는데 5:5 나왔습니다.

상당히 억울하더군요. 오토바이가 약자이기 때문에 손해 볼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올바른 처리 방법이나 순서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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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요즘은 거리에 CCTV가 많아서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토바이의 무리한 운행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과실 적용도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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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는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처럼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고 오토바이 대물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과실이 많아도 치료는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사고당시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과실이 없음을 보험사에 최대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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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하여 특별히 차대차 사고와 달리 처리해야할 것은 없으나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했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증거사진을 구비해놓는 것이 향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부,안면부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20% 가산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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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차량과 차량간의 사고와 차량과 이륜차와의 사고, 차량과 자전거 또는 사람의 경우 과실 비율은 상대적 약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 대 차 사고와 처리 방법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상대방이 오토바이인 경우 운전자가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부상이 심하다면 119를 불러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이후 경찰 신고와 보험사를 부르고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의 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은 해서 나중에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 회사가 오면 사고 상황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 있어 차후 과실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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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와 사고의 경우 차량쪽 과실이 많이 나오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이륜차 과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처리는 자동차 사고 처리와 같으며 탑승자의 자동차 파손과 부상이 있을 경우 오토바이 보험 상황(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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