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등기권리증에는 이전 명칭으로 되어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집을 팔게 될 경우 그때 등기권리증 이파트
명칭을 변경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해야하는건지 싶어서요.
변경은 어떡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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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집을 팔게 될 경우 그때 등기권리증 이파트
명칭을 변경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해야하는건지 싶어서요.
변경은 어떡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