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이름만 개명했고 인감등은 모두변경완료 했는데
등기부등본만 변경하지않았습니다
아파트 대출갈아 타려고하는데 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이름을 변경하신뒤에 별도 대환대출이나 대출갈아타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름 개명후엔 바로 등기소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신청하여 등기부상의 명의도 변경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변경 전이라도 주민등록초본에서 이름 개명사실을 확인할수 있으니 은행에서 원하는 개명확인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이름 개명 허가를 받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모든 관련 기관에 개명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증 인감등을 개명하셨다고하셨는데 그 이후 여권 운전면허증 보험ㆍ은행관계 부동산 등기관계등은 필요시 관련기관에 신청하여 정리하서야할 것 입니다
아파트대출 등믜 신청에 별다른 영향믄 없으리라보며 만일 이의 제기하면 법원에서 발부 받은개명 승인서류를 제출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우선적으로 주민초본을 변경한 후 채무자 명의고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소에 개명한 이름으로 등기변경신청 하시고 바뀐 이름으로 대출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