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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생긴춘향이
몬생긴춘향이24.03.24

이름 개명후 아파트 대출갈아타기 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떡게 해야할까요?

한자이름만 개명했고 인감등은 모두변경완료 했는데

등기부등본만 변경하지않았습니다

아파트 대출갈아 타려고하는데 방법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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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이름을 변경하신뒤에 별도 대환대출이나 대출갈아타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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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름 개명후엔 바로 등기소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신청하여 등기부상의 명의도 변경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변경 전이라도 주민등록초본에서 이름 개명사실을 확인할수 있으니 은행에서 원하는 개명확인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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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이름 개명 허가를 받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모든 관련 기관에 개명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증 인감등을 개명하셨다고하셨는데 그 이후 여권 운전면허증 보험ㆍ은행관계 부동산 등기관계등은 필요시 관련기관에 신청하여 정리하서야할 것 입니다

    아파트대출 등믜 신청에 별다른 영향믄 없으리라보며 만일 이의 제기하면 법원에서 발부 받은개명 승인서류를 제출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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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한자이름만 개명했고 인감등은 모두변경완료 했는데

    등기부등본만 변경하지않았습니다

    아파트 대출갈아 타려고하는데 방법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주민초본을 변경한 후 채무자 명의고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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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소에 개명한 이름으로 등기변경신청 하시고 바뀐 이름으로 대출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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