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을 모아서 팔려고 하는데 토욜날 갔더니 토욜날은 빈병을 수거해가는 날이라 안받는다 그러고 다른 요일에 갔더니 보관할데가 없다며 못받는다 그러는데 이런경우 그냥 포기하고 다른곳가서 팔아야 할까요 아님 신고라도 해서 경고를 줘야 할까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라는 게 있어서 마트에서 공병을 수거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병 수거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면 먼저 공병 수거를 거부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녹취록이나 영상 )
증거를 확보했다면 https://www.reusebottle.kr/main 여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면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