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공제 영수증 누구명의로 가능한가요?
절에 기도비를 올리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도에 온가족을 올렸으면
가족중에 연말정산 유리한 사람으로 발급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지불카드 명의자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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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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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미 발급된 기부자 영수증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수증 발급시 선택이 가능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명의도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명의인으로 해야 차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나이요건과는 무관하게 공제를 적용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른가족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기부금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