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에 절에 가서 기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영수증을 연말정산을 할 때 같이 첨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제를 많이 받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약 30%이며, 세액공제율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입니다.
다만,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