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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02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은 어느 정도 공제를 받죠

제가 평소에 절에 가서 기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영수증을 연말정산을 할 때 같이 첨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제를 많이 받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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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약 30%이며, 세액공제율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입니다.

    다만,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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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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