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기부금 받으려는데 서류 어떻게 떼서 제출하나요?
부모님이 절에 기부한게 있어서 제 이름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으로 기부증서? 를 떼면 되나요?
부모님은 제 부양가족은 아닙니다.
제 부양가족은 없고, 일반 직장인입니다. 기부증서? 만 회사측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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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의 기부금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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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등에 납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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