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등에 납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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