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비 보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35세 국가유공자입니다.
현재 실비 가지고 있습니다 . 보훈병원에서 진료와 의료 혜택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도 실비 필요 할까요?
실비 13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실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병원비 본인 부담상한제'+ 국가유공자로써 병원비 혜택이 있다면,
실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저는 질문자님께 [의료비(목적)저축]을 추천드릴께요!
(추천이유 2가지)
1-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음.
2- 말해주신 국가유공자라도 피해갈수 없는 경제적 비용을 의료비저축에서는 케어받음!
크게 아프거나 다쳤을때 일정기간 치료기간을 갖게 된다면,
병원비외에도 다른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특히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심해지죠)
*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간병인 비용입니다!
현재 하루에 약 12만원선이구요.
한달만해도 대략 3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죠!
이 간병인비용은 병원비에 포함되지 않는거기 때문에 질문자님두 보장받을 길이 없죠!
* 장기치료로 인한 재활비용 도 그렇구요!
* 중요질병 또는 중대상해로 치료시 직장으로 복귀가 어렵다면 생활비 문제도 발생합니다.
* 그 외에도 병원비 외적의 비용은 수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비목적의 저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장기간 납입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의료비목적도 활용하시고,
원금손실도 없으니, 건강할시 노후생활비로 활용도 가능하죠!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유공자 이시라면 보훈병원에서만 치료를 하시는 지요??
큰 질병시에 다른병원에 가신다면 어느정도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
또한 13만원내는 보험에 진단금이나 수술등이 있다면 실비만 삭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진단금은 진료비 면제와 별도로 생활비 용도로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치료를 보훈 병원에서 하신다면 굳이 실비를 가입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투자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향후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은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병원비가 무료라면 실비보험은 의미 없어요.
암/뇌/심장 질환 진단비 등 병원비 관련된 보장들을 준비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한 조언을 위해선 기존 보험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2) 국가유공자시면.. 실비 없으셔도 됩니다.
실비만 삭제하세요.
다른건 남기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보장 내용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는 갑작스런 치료비가 들경우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요 질문자의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한다면, 실비가 굳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위와는 별도로 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보훈병원에 의료비 지원금을 직접 납부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을 받는 자이므로" 본인이 납부한 영수가 없으니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에대한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안내드립니다.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〇〇 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병원으로 직접 의료비 지원금을 납부하여 해당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병원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 및 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조정번호 : 제2017-19호)
따라서 보훈병원에서 진료와 의료 혜택 전액 무료라고 하여 청구하지 못한 의료비가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해보세요~!! 심사를 통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국가유공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유공자가 된 2011년도에 실손의료비를 해지하였습니다.
보훈병원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국가보훈처 지정병원이 있어서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진료비가 들지 않고, 약국에서도 약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갱신시 상승하는 것에 대비하여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를 해지하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손의료비를 13만원 납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손의료비만으로 30대에 13만원은 매우 비싼겁니다.
다른 담보가 있어서 13만원인 듯 합니다.
해당 보험에서 실손의료비만 해지하셔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유공자는 죽을 때까지 국가유공자인 것이지, 이후에 국가유공자 자격박탈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보훈병원이든, 국가보훈처 지정병원이든 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지하셔도 무방하다는 판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는 3세대까지 개정이 되었고 21년 7월 4세대로 개정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 보험이라는거 자체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금전적인 안정장치를 만들어 두는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담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력이나 본인 건강상태를 참고하여 담보를 적절하게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보험료는 상품의 구성 및 질문자님의 나이 및 병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회사 비교해본 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이 중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은 크게 3가지로 비교적 치료 비용이 적게 드는 소액암, 비용이 많이 드는 고액암, 소액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포함하는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액암 항목은 보장되는 암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이기에 일반암 진단금 항목에 중점을 두고 가입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보장 한도는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일반암 항목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했을 경우에도 추가로 진단금이 보장되는 암보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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