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할인금액에 관련된 약관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1.1.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병원 직원의 경우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하도록 하였고,
'16.1.1.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인할인, 재단할인에 삭감에 대한 약관상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종류의 할인의 경우 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니 직접 보상부서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인할인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국가/지차제 재단의 경우 할인금액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