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3개를 가지고 있어, 2개는 복식부기 작성을 하였고 나머지 1개는 가산세 적용하여 추계신고 했을 때에복식부기로 작성한 2개의 사업장에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나,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추계신고한 경우 당 추계신고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감면 배제 되는 것이고,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면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