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복식부기 + 추계 신고시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3개를 가지고 있어,
2개는 복식부기 작성을 하였고 나머지 1개는 가산세 적용하여 추계신고 했을 때에
복식부기로 작성한 2개의 사업장에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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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나,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추계신고한 경우 당 추계신고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감면 배제 되는 것이고,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면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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