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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강아지153
주사업장은 복식부기로 들어가는데
그 외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에 대해서도 복식부기로 만들어야하나요 ??
추계-기준율로 신고하면 감면 및 공제를 못받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에 대해 복식부기 등 장부를 만들어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용역(프리랜서)는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반드시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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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부소득이라도 추계신고를 했다면 해당 감면은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