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놀라운쏙독새189
홈택스로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폐업 신청 가능한가요???
임대소득이 없고 임대주택 말소해서
세입자 있어도 폐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슈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직접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사업자용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 주택 임차자가 있어도 폐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별도 불이익은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