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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만료후 사업자폐지 해야 되나요?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 였습니다. 2021년 6월에 4년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사업자가 아닌줄 알았는데,

홈텍스에서 얼마전 확인해보니 아직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폐업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하면 안되나요?

참고로, 세입자하고는 계약을 연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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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2.01.2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되어 있고, 단기 임대사업자라면 말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를 확인한 후 관할 관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 업무인 만큼 별도로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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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구청/시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년 자동말소는 구청/시청에서 말소 된 것입니다. 세무서에도 말소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홈텍스는 세무서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말소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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