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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무희새29
2023년 한해동안 취준생(2024년1월부터 다시근무)이었는데 월세는 계속 지출핬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 2023, 2024 월세액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3임대차 계약서가 없는데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이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는 월세는 24년 중 지출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차계약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된 등본, 월세 납입 증명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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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지출한 월세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과거 분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