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년 1~10월까지 전입신고 후 월세 거주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및 주민등록주소지 동일한 무주택 세대주)
2. 11월 형제의 집으로 전입신고
(무주택 세대원)
이런 경우 1~10월의 월세에 대해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