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년 1~10월까지 전입신고 후 월세 거주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및 주민등록주소지 동일한 무주택 세대주)
2. 11월 형제의 집으로 전입신고
(무주택 세대원)
이런 경우 1~10월의 월세에 대해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차기간에 무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한것으로
현재 형제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에 요건을 만족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월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