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후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여부
1. 23년 1~10월까지 전입신고 후 월세 거주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및 주민등록주소지 동일한 무주택 세대주)
2. 11월 형제의 집으로 전입신고
(무주택 세대원)
이런 경우 1~10월의 월세에 대해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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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차기간에 무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한것으로
현재 형제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에 요건을 만족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