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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딩고228
영민한딩고22822.01.28

전년도 월세를 미납했는데 올해에 납입해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전년도 월세를 미납했는데 올해에 납입해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정확한 상황은 2021년 6월 ~ 9월 근무, 9월 퇴사

월세는 7 ~ 8월만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작년에 미납한 월세를 뒤늦게라도 내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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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해당연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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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2021년에 납입한 월세액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이체증으로 증빙되는 부분만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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