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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연한말똥구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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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는 얼마부터 세금을내야 하나요

나이가 50대인데 백수입니다 근데저의집이 나라의 공원지로 결정되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2천5백정도 받았는데 세금을내야하나야 저는집이없어진거죠 참고로 저의집은 무허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가에 수용된 경우 보상금으로 받는 것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거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2500만원에서 취득가액(모른다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의 경우에는 일부 세액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팔린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판매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이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이라면 양도세는 비과세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