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았는데 그땅이 비상업용이라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0년 됐어요 그래서 몇개월전에 어머님 명의로해서 땅을팔았는데 대락 800평입니다 가격은 5500만원 받았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농사을 안지었는데 비사업용땅이라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0년 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에 1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에 대하여 최대 30%)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과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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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을 알아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하십니다.
대략적인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30%]
위 산식에서 나온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면 되며,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10%를 중과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금액이 크지않아 생략하였으며 사업용도에 따라 감면혜택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님께 의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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