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0년 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에 1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에 대하여 최대 30%)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과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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