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태아 검진 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태아 검진 시간을 청구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