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를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주식 등을 투자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송금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법리상으로는 증여에 해당될지언정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onionbabe/22183007599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