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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물수리135
귀여운물수리13521.02.19

미성년자 어린이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할 때 증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만 10세 아들에게 설 명절 때 받은 용돈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고자 합니다.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증여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용돈도 주식계좌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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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현금등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한 때가 증여시기가 될 것이며, 주식계좌에 현금 이체시기마다 증여로 보아 신고를 하시는게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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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를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주식 등을 투자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송금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법리상으로는 증여에 해당될지언정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onionbabe/22183007599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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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으니 향후 자금출처 입증 차원에서 신고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증여신고를 한 시점부터 10년 이내 2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신고하시면 되고,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초과된 금액으로 증여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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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증여세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이므로 자녀분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를 개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가액과 증여기간을 잘 판단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잘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증여를 받았으면 5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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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의 증여는 그 현금의 지급일, 즉 계좌 이체일이 증여일이 될 것이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증여 시에는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금전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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