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어린이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할 때 증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만 10세 아들에게 설 명절 때 받은 용돈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고자 합니다.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증여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용돈도 주식계좌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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