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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남
전차남23.10.03

ISA 계좌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현재 중개형 ISA계좌(일반형)를 가입한 상태이며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데 만기가 10년이라도 의무가입기간 지나고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배당금 비과세 혜택 본거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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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년의 의무기간만 충족한다면 그 이후 해지하셔도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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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요건 충족하는 경우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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