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개형 ISA계좌(일반형)를 가입한 상태이며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데 만기가 10년이라도 의무가입기간 지나고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배당금 비과세 혜택 본거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년의 의무기간만 충족한다면 그 이후 해지하셔도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요건 충족하는 경우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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